일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상용근로자와 근로 형태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아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아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면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지 않고,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근로계수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고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상 일용직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기간과 근무 형태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