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요양급여 청구 시, 해당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장해급여를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른 모든 보험급여 청구권에도 미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는 재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다른 급여 청구 시기를 놓쳐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요양급여 등)가 이루어지면, 그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해당 재해와 관련된 다른 보험급여 청구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장해급여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