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한도 5천만 원은 모든 금융회사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인당 저축원금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축원금은 특정 금융기관 한 곳이 아니라, 가입자가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와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적립식 저축이라면 납입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저축원금에서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