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이동 시 고용 지원금 수급 여부는 해당 이동이 고용승계를 동반하는지, 그리고 각 지원금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지원금 수급 자격이 계속될 수 있으나, 고용승계 없이 퇴직 후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처리된다면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단절: 퇴직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하면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기존 지원금 수급 자격이 상실되거나 신규 지원금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조정: 동일 근로자로 인해 둘 이상의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원금만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관계의 연속성: 판례에 따르면 계열사 간 이동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상실 및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면 행정적으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지원금 중복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상호조정비율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이동 방식 확인: 인사팀을 통해 이번 이동이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지, 아니면 '퇴직 후 재입사' 형식인지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피보험자격 신고 확인: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취득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지원금 수급 현황 점검: 현재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이동 후에도 해당 지원금의 요건(피보험자 수, 고용유지 기간 등)을 계속 충족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주의할 점
계열사 간 이동이라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고용보험법상으로는 각각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피보험자격이 새로 취득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특정 지원금은 고용조정 제한 기간이나 신규 채용 제한 등 엄격한 요건이 있으므로, 이동 과정에서 이러한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