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입하는 상비약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눈에 보기
계정과목: 복리후생비
처리 근거: 임직원의 건강 관리 및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사비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상비약은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지출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적격증빙 수취: 상비약 구입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구입한 상비약의 금액을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장부에 기재합니다.
주의할 점
업무 관련성: 해당 비용이 임직원을 위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업무와 무관하게 특정인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증빙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