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마일리지가 '자기적립마일리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공급 형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은 실질적인 대가로 보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등 실질적인 대가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거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