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여부를 판단하는 취득가액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전용번호판 제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차량의 실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세액이므로, 차량 자체의 가격을 의미하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착 의무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