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은 매월 결산하여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에 결산을 확정할 때 연 1회 설정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이나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미리 비용으로 반영하는 부채성 충당금입니다. 세법에서는 법인이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만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 변동에 따라 충당금을 매번 재계산하여 장부에 반영할 필요가 없으며, 회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전체적인 추계액을 산정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