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1개월'은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의 경우 근로시작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의미하며, 그 이후부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1개월 판단 기준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명확히 개선되어, 해당 월의 근로 실적을 바탕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