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4국이 비정기 조사와 범칙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라는 점을 인지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4국은 사전 예고 없이 투입되어 장부와 전산 자료를 영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이 향후 조사 결과와 세액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역외탈세 등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되었을 때 투입됩니다. 이들은 실질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포괄적인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며,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