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해당 연금액의 50%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연금이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는데, 이 중 연금소득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금액이 아닌 50%만을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적연금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