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해 지급받는 임금상당액은 해고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왜 그런가요?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화해 등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이는 해고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소득의 성격 구분: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생계지원금 등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보지만,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손해배상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순수한 손해배상 성격의 금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