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임차·유지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