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이 없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4대 보험료 체납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납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대 보험료는 법인의 채무이므로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변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잘못 지급한 급여를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마케팅 용역의 일환으로 경품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