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용역의 일환으로 경품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경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주된 거래의 부수적인 공급'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한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50%로 나누면 회사부담금이 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도 동일하게 50%씩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통신비를 지원할 때 이를 비과세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도에 공동대표를 추가할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