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산하나요?
입양한 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신용카드로 납부한 의료비는 보험료 납부와 중복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