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남은 연차는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급 의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 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산정 기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요?
수당청구권: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발생합니다. 단,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 의무의 예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했음에도 업무상 이유로 출근을 지시했거나 휴가 신청을 반려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잔여 연차 확인: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를 정확히 계산하세요.
지급 기준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연차수당 산정 기준(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확인하세요.
임금 내역 확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고정 수당 등을 확인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하세요.
주의할 점
지급 지연 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산정하되, 법령에서 정한 휴직·휴업 기간은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청구권 소멸: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