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배달대행 소득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있습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용 계좌 제도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용역의 공급,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