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하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지출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위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만약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이 확인되고 서명 날인된 증빙서류를 비치하면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