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 B형간염 보균자라는 사실만으로 야간작업 근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근로로 인해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나 B형간염은 전염성 질환이나 정신질환 등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근로 금지 대상으로 정한 질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균자라는 사실만으로 근로를 제한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와 야간작업의 업무 강도를 고려하여 의사가 '근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