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불법파견의 경계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이를 넘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방식이나 근태를 직접 통제하면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핵심은 '일의 완성'을 위한 협력인지, '노무 제공' 자체를 지휘하는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시가 불법파견의 징표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는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가 아닌 '시설 및 환경 개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