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에서 사용자가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급 계약은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계약이므로, 도급인은 결과물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법까지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지휘·명령을 행사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도급 계약의 실질이 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운영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