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인턴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흔히 월차휴가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인턴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