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특정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퇴직 당시 또는 연장근로 발생 당시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왜 그런가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임금이 감소하는 기간을 제외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할 점
통상임금의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에도 이 삭감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합니다.
명시적 청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금지되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