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20일 이후 입사하여 익월에 당월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입사월은 근무 기간에 포함되며, 당월 급여는 귀속 시기상 입사월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급여 지급일이 익월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입사월의 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입사월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하여 계약했다가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나요?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매출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