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또한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영세한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의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3,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