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님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며 본인의 결제 수단(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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