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참가비용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학회 참가비용이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하거나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면 교육훈련비나 일반 경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의 성격이 특정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를 위한 접대성 비용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한도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사업과 무관한 기부 성격이라면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