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가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상태에서 노령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하거나,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도 국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F4 비자 소지자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요건으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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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소지자가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