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자녀도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에는 민법 등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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