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신청 시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원금만 신고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경우, 관할 법원으로부터 세액 부족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부족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포함된 보통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행정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경매신청 시 과세표준은 신청 당시의 청구채권 금액입니다. 이때 청구채권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신청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액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보통징수(고지서 발부)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