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취득가액에는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매입가액과 그에 부수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정의됩니다.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경우, 취득 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수수료 등은 자산의 가치를 형성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반면,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출한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손금)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