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그리고 교육비(일부 예외 제외)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의료비는 이러한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두 가지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