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 매출 수수료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으며, 카드 승인 금액 전체를 매출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 전체를 의미합니다.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결제 대행 서비스에 대한 비용일 뿐, 공급가액의 구성 요소가 아니므로 매출액에서 제외하거나 차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수수료를 떼기 전의 총액을 매출로 잡고, 실제 수수료 비용은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절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