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공동대표를 추가하여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변경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상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같은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적용 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동대표가 추가되어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되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변경된 비율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