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 차량은 세법상 '승합차'로 분류되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운행기록부 작성, 비용 한도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출한 리스료 전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제도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카니발 9인승은 세법상 승합차로 분류되어 해당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리스료는 일반적인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