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 적용되는 가산율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입니다.
한눈에 보기
가산율: 통상임금의 50% (1.5배)
적용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적용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제외되지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규정(제56조 제3항)은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포괄임금제: 만약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수당이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야간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수당 총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