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해당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일반적인 보험급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성격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의 일반 원칙을 따릅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최초의 보험급여 청구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어, 해당 청구로 인해 다른 보험급여에 대한 시효까지 함께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