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보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 해당 차량의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차량을 사업연도 중에 폐기했더라도, 폐기하기 전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소명과 관리를 위해 명세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작성 범위는 해당 차량의 폐기 시점과 그 사업연도 내 발생한 비용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관련 비용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