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유니폼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기 위한 '정상가격' 산정은 법령에 명시된 별도의 산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유니폼의 실제 취득가액(구매 원가)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확한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