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통신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통신비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실비 정산분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통신비 요금 청구서, 사용 내역서, 사내 지급 규정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소득이 아닌 회사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빙 없이 매월 일정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