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및 불법자금 유출입 차단을 위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른 것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위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STR)와 달리, 객관적인 금액 기준에 따라 전산으로 자동 보고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고된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범죄 수사나 조세 행정 등 법 집행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