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인 종속성이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직종(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은 '노무제공자'로서 별도의 산재보험 특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직종이 해당 특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