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존속에는 본인의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도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