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무실 수리 비용을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외에 인정되는 적격 증빙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그리고 계산서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적격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정규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영수증 등)과 함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