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 농어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은 농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부터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개인 농어민뿐만 아니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도 대상이 되며, 2026년 2월 27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첨부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어 농어민등확인서 외에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 대상입니다. 다만,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기자재여야 하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대행자(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를 통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