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공공근로를 통해 얻는 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실제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만,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평가액으로 반영하므로, 실제 받는 임금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