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왔다면, 해당 공휴일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확정된 것이므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분 임금 외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의 합의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을 통해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그날은 해당 사업장에서 '약정 유급휴일'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