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 기사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여비교통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운수회사 기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받는 운임 등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여비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명칭만 '여비교통비'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