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가 완료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호전되어 현재 구직활동 및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치료 기간 동안에는 수급 기간 연기 신청을 통해 수급 기간을 확보하고, 치료가 종료되어 취업이 가능한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질병 치료 중에는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치료가 완료된 시점에 이를 증명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